2026 근로장려금 12월 1일 신청 마감|놓친 26만 가구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는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2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기한이 지나면 해당 소득분에 대한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소득 | 2025년 귀속 소득 |
| 신청 구분 | 기한 후 신청 |
| 신청 마감 | 2026년 12월 1일 |
| 안내 대상 | 약 26만 가구 |
| 지급 예정일 | 2027년 1월 15일 |
| 지급 기준 | 심사 후 산정액의 95% |
| 신청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위 일정은 국세청이 2026년 11월 2일 발표한 기한 후 신청 안내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에 새롭게 안내문을 받는 이유
국세청은 기존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뿐 아니라,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확보한 소득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1만 가구도 새롭게 안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5월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11월에 처음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별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관련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분의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관련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과 재산요건, 기한 후 신청 감액 등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뿐 아니라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 적용 내용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기준 적용 |
| 2억 4천만 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
재산에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과 재산에 따른 감액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인별 최종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이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메뉴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합니다.
- 본인인증 및 안내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정보와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소득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내문이 없는 신청자는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안내 대상자용 자동응답 신청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6. 신청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안내문 수령 여부와 소득 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인인증 수단
- □ 본인 명의 지급 계좌 정보
- □ 국세청 신청 안내문 및 개별인증번호(받은 경우)
- □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 소득 증빙자료(필요한 경우)
- □ 재산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공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 □ 가구원 및 부양자녀 관련 확인자료(요청받은 경우)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홈택스 신청 화면의 안내와 국세청 상담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2026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이 2026년 11월 2일 발표한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모든 가구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를 지급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사유가 없고 심사에 따른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상 금액 |
|---|---|
| 심사 산정액 | 100만 원 |
| 기한 후 신청 감액 5% | 5만 원 |
| 감액 후 지급액 | 95만 원 |
위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및 다른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현재 퇴직했거나 단기근로자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시간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의 종류와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5월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Q2. 11월에 처음 안내문을 받았는데 정상적인가요?
국세청은 올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자료를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약 1만 가구를 안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처음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만 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Q5.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관련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고령자도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최종 정리
2026년 11월 2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이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거나 11월에 처음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및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 국세청 2026년 11월 2일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발표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