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6일이라는 휴가일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가운데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부 급여 지원기간도 최초 4일로 확대되며, 4일분 급여 지원 상한액은 336,840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난임치료휴가 변경사항, 신청 대상, 유급기간, 급여 지원금액, 고용24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정리합니다.

1. 2026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제도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최초 2일이었던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3일 관련 활용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11월 2일 정부 정책브리핑에서도 시행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2026년 난임치료휴가 변경 전후 비교
| 구분 | 변경 전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최대 6일 | 최대 6일 |
| 유급휴가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법정 무급휴가 | 나머지 4일 | 나머지 2일 |
| 정부 급여 지원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정부 급여 상한 | 168,420원 | 336,840원 |
정부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정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남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난임치료를 받는 남성 근로자도 관련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근로자
-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 난임치료 전 필수적인 검사나 준비 과정이 필요한 근로자
- 난임치료 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 및 휴식기간이 있는 근로자
난임치료휴가는 단순한 개인 휴식이 아니라 난임치료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임검사와 배란유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단계인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도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술 직후 안정 및 휴식기간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치료 목적과 증빙자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대 6일 가운데 최초 4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나머지 2일은 법정 기준상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사업장은 해당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예시
| 사용 순서 | 2026년 11월 27일 이후 법정 기준 |
|---|---|
| 첫 번째 휴가일 | 유급 |
| 두 번째 휴가일 | 유급 |
| 세 번째 휴가일 | 유급 |
| 네 번째 휴가일 | 유급 |
| 다섯 번째 휴가일 | 무급 |
| 여섯 번째 휴가일 | 무급 |
위 표는 개정 시행 이후 해당 연간의 휴가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한 예시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거 사용일과 개정 규정의 적용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 전 사용한 무급휴가가 자동으로 소급하여 유급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정부 급여 지원기간이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정부 급여는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일분 지원 상한액은 336,840원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변경 비교
| 구분 | 정부 급여 상한액 |
|---|---|
| 변경 전 최초 2일분 | 168,420원 |
| 변경 후 최초 4일분 | 336,840원 |
| 상한액 증가분 | 168,420원 |
상한액 증가분은 336,840원에서 168,42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336,840원 - 168,420원 = 168,420원
이는 정부 급여 상한액의 비교이며, 모든 근로자의 실제 급여가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회사의 근로자가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난임치료휴가의 사용과 유급기간 적용은 사업장 규모와 구분하여 판단하지만, 정부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도 법정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 급여 지원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요건
난임치료휴가 정부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급여 신청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 관련 법령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정해진 급여 신청기간을 준수할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일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 급여 신청기간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일과 마감일은 실제 휴가 사용일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6.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는 먼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정부 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와 정부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하기
- 난임치료에 필요한 일정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 의사를 전달합니다.
- 휴가 사용일과 신청일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 난임치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휴가 사용 및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하기
정부 급여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메뉴를 확인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사업주의 휴가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확인서를 전산으로 제출한 경우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메뉴 위치와 신청 화면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7. 난임치료휴가 신청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사용 사실과 통상임금,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부 급여 신청 준비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 시)
- □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료
일부 서류는 사업주가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행정기관에 제출된 자료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도 인정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의료기관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서류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해당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제재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난임치료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9. 난임치료휴가 자주 묻는 질문
Q1. 난임치료휴가가 2026년부터 4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연간 최대 휴가일수는 6일로 유지되며, 그중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Q2. 2026년 11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남녀 근로자 모두 관련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난임검사를 받는 날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전 필수적인 검사와 준비 과정도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실제 치료 내용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정부 급여 336,840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36,840원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최초 4일분 정부 급여 지원 상한액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임금 등 관련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Q6. 정부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한 시기의 휴가 사용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8. 정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주의 관련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 2026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최종 정리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연간 법정 휴가일수는 최대 6일로 유지되며, 개정 이후 최초 4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기간도 최초 4일로 늘어나며, 지원 상한액은 336,840원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에도 관련 요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과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보도자료
- 정부 정책브리핑 2026년 11월 변경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난임치료휴가 안내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